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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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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3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②시장·군수·구청장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5·1·5>
③사립료양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