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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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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의 유예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증거가 없을 때에는 다시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