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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3.4]]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