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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