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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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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