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