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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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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건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로동조합·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조정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⑤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