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연안어업·근해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