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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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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제10944호(수산자원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8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