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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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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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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⑦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