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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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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41조제4항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