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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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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제4항제2호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없어져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1]]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