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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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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入漁者)에게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