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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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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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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