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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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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보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보관 및 생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