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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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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