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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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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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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2, 2019.8.27, 2020.2.18] [[시행일 2020.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