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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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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