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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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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