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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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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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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