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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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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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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자의 책무)
①근로녀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기본리념에 따라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녀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리해를 증진시키고 근로녀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녀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