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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1989.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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