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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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이하 "일군위안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일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4조(보호·지원의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②제1항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및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보며,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대주댁의 우선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댁공사법에 의한 대한주댁공사는 주댁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댁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중 주댁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1.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2.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삼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비용의 부담)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부칙 <제4565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