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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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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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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