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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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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와 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기타 경제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