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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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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5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