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