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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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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