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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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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