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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폐지제정 1973.1.20 법률 제24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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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