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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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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