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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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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4.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