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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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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4.3]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12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3은 제79조의1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