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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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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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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