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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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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