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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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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에 위반한 자
2.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8조(거류신고증의 반납) 또는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제1항에 위반한 자
3. 제80조(신청등 의무자)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