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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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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증의 종류)
①제8조(외국인의 입국)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통과사증·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사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