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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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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