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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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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협조의 의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