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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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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용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수용이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수용의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용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