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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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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7조(송환국)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송환의 의무)에 의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