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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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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이의의 신청)
①제61조(심사후의 절차)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동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0조(심사결정)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