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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활동범위)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