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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261호 일부개정 2000.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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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공무원의 파견)
①위원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