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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261호 일부개정 2000.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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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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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예)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폭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류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