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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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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1995.1.5] [[시행일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