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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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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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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보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1.1.16.]
[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