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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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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7·12·13 법5454, 2001·1· 16, 2007.5.17] [[시행일 2008.1.1]]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93·6·11, 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