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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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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직무정지)
①공증인이 구속되거나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종료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은 그 직무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