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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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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정본교부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원본 및 정본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누구에게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와 그 교부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