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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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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초록정본)
①수개사건을 열기하는 증서 또는 수인각자에게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기재를 초록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본에는 초록정본인 사실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